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 (출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출자요건) 당해 협력사업의 추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동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금의 출자로 지원하지 않으면 동 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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