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5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타 차관형식, 차관조건 및 예외취급 등은 제1절의 개발사업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조융자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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