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차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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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관조건은 다음과 같다.
1.이자율 및 상환(거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이자징수방법 이자는 매 6개월 마다 후취한다.
3.상환방법 원금은 연 2회 정기분할하여 상환받는다.
4.담 보 차주가 개도국의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일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도국법인일 경우에는 개도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신용장을 포함한다)를 징구한다.
5.차관표시통화 원화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할 수 있다.
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협조융자하는 경우
다.비구속성 차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라.민자사업차관의 경우
마.프로그램차관의 경우
바.개도국 법령ㆍ관행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한국산 구매비용이 차관한도의 백분의 20 이하인 경우
아.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별사업의 특성ㆍ긴요성 및 사업성, 개도국의 경제상태, 차주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관조건의 적용기준일은 지원요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지원요청서 접수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시 차주와 합의하는 시점의 차관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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