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 (차관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외화소요자금범위내로 한다. 다만, 현지화 비용중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1개 사업에 대한 최대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외화비용 및 현지화비용을 포함한다) 범위내로 한다. 다만, 최저개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백분의 85로 하되,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사업 및 긴급재난구호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백분의 8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관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