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3조 (보증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보증대상기관) 보증대상은 국제금융기구 또는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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