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6조 (출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출자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며,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투자의 과실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