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국별지원한도의 설정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하여 국별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 개도국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이하 "국별지원방침"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원국 개발계획과 일치하도록 설정하고, 지원한도는 원칙적으로 수원국의 경제 규모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규모, 우리 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원국의 개발계획, 다른 수원국 지원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한다.
2.재정경제부장관은 국별지원방침을 결정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한다.
3.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별지원방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개도국에 통보하며, 이를 당해 개도국 정부가 수락한 때에는 국별지원방침에 따라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다.
4.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는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 정부간 협정은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다.
5.3호에 따른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협정의 갱신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갱신 추진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지원한도, 수원국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규모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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