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4조 (보증대상위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대상 위험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복보증 등으로 위험이 현저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보증대상위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