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3조 (대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대출조건) 1.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1.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1.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이자율은 연 2.5% 이내로 한다.
나.이자는 매 1년마다 후취한다.
2.상환기간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3.상환방법
원금은 연1회 정기균등분할하여 상환받으며,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4.담 보
국내 또는 국외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취득한다.
5.대출표시통화
원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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