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7조 (수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수수료의 지급) 제10조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조융자 기관에게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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