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4조 (보증조건 변경 및 차관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보증채무 대지급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상환이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증조건을 변경 하거나 차관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②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차관으로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실시하되, 차관지원 조건은 전환시 해당 지원대상국의 차관지원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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