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1조 (보증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연간 총 보증규모는 연간 기금 총 지원규모의 15% 이내 또는 연간 미화 2억불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개별보증한도는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③개별보증한도는 총 사업비 범위내로 하되 미화 1억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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