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6조 (수수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수수료의 징수) 수출입은행장은 제8조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차관, 대출 또는 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약정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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