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3조 (출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출자방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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