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3조 (출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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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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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출자방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한다. 이하 이장에서는 같다) 취득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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