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0조 (보증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보증조건) 협력사업 채무보증(이하 "보증")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정부로부터 당해 채무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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