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0조 (보증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사업 채무보증(이하 "보증")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정부로부터 당해 채무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보증조건) 협력사업 채무보증(이하 "보증")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정부로부터 당해 채무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