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의2 (협력사업 채무보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협력사업 채무보증의 절차) 제8조 제16호의 협력사업 채무보증 중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지원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부터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채무보증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2.수출입은행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과 채무보증계약 등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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