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8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자문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정책, 운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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