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민자사업차관 및 민간협력차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자사업차관 및 민간협력차관의 절차) 제8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민자사업차관 및 제11호의 민간협력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동 사업의 내용,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2.신청인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3.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재정경제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5.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승인을 통지하고 차관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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