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9조 (출자증서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출자증서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장은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증서 등을 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