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6조 (보증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1.보증요율 및 보증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보증료 징구방법

보증료는 보증대상 대출이 최초로 집행되기 전에 전액 선취하거나 보증대상이 되는 대출의 집행시 집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다.

3.보증표시통화

보증통화는 원화, 현지화 및 국제기축통화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기타 보증지원조건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8개 펼치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