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6조 (보증지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1.보증요율 및 보증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보증료 징구방법
보증료는 보증대상 대출이 최초로 집행되기 전에 전액 선취하거나 보증대상이 되는 대출의 집행시 집행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다.
3.보증표시통화
보증통화는 원화, 현지화 및 국제기축통화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가 보증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개별 보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기타 보증지원조건 등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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