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6조 (개별사업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개별사업 선정방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차관의 경우, 개별사업 선정방법은 제4절의 섹터개발차관의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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