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1조 (차관상환조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차관상환조건의 변경) 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정부 또는 개도국법인이 수출입은행장과의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관상환조건의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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