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기금운영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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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비(이하 "기금운영비"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금운영비는 기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직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비(이하 "기금운영비"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기금운영비는 기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직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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