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의2 (지원업무의 추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의 지원업무를 개도국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다.
②제8조에 규정된 기금의 지원업무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는 우리 정부와 개도국 정부간 공식 협의, 장관급 협의체, 정상회담 등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수원국이 제안한 사업 우선순위, 수원국 개발효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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