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1조의2 (대손충당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개도국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지급보증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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