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1조의3 (채권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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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1.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경우
2.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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