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조의3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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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분석실장은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가보존처리한 정보를 보존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정보분석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장은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가보존처리한 정보를 보존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정보분석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정보분석관은 제1항에 의하여 배당된 의심거래정보등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는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한다.
1.배당요청
가.분석중인 의심거래정보등과 관련된 건으로 병합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제1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라 즉시 상세분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보존
가.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경우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중요하지 않은 단발성거래로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삭제>
③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을 요청하여 승인된 의심거래정보등은 제12조의3 제1항의 "상세분석” 대상정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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