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조의3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과장은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정보분석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를 배당받은 정보분석관은 해당 정보의 관련 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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