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1조의2 (심사분석의 재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 또는 자료의 발견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 및 정보분석관은 심사분석실장에게 심사분석의 재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연도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심사분석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를 심사분석실·과에 배당하여야 한다.
④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에 의한 기초분석을 시행하지 않으며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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