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2조 (대출받는 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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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처의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1. 법제처의 직원2.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각급 기관 및 법제정책총괄과장이 인정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3. 그 밖에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처의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다.1. 법제처의 직원2.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각급 기관 및 법제정책총괄과장이 인정하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3. 그 밖에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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