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3조 (대출 도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도서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고법전(古法典), 각국 종합 법령집 및 각국 종합 판례집2. 관보 및 정기간행물류3.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 도서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서5. 그 밖에 도서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법제정책총괄과장이 결정하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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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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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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