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3조 (대출 도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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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도서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고법전(古法典), 각국 종합 법령집 및 각국 종합 판례집2. 관보 및 정기간행물류3.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 도서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서5. 그 밖에 도서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법제정책총괄과장이 결정하는 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도서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고법전(古法典), 각국 종합 법령집 및 각국 종합 판례집2. 관보 및 정기간행물류3.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 도서4.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서5. 그 밖에 도서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법제정책총괄과장이 결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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