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7조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정보 전자태그(RFID) 칩은 책의 안에 부착하고, 전자태그 판독기를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도서관리 등록번호 바코드는 도서의 앞표지 중간 하단부에 부착한다.
라벨(Label)은 책등 하단부의 2센티미터 되는 위치에 부착한다.
청구기호의 별도자료 구분 색상표시는 책등의 라벨 상위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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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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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