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7조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정보 전자태그(RFID) 칩은 책의 안에 부착하고, 전자태그 판독기를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②도서관리 등록번호 바코드는 도서의 앞표지 중간 하단부에 부착한다.
③라벨(Label)은 책등 하단부의 2센티미터 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④청구기호의 별도자료 구분 색상표시는 책등의 라벨 상위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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