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3조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의 관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등록·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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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자료의 관리·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류 원칙제5조 · 도서기호제6조 · 출판 횟수 등제7조 · 장비제8조 · 열람자의 자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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