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9조 (열람 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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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의 열람 시간은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로 하되,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13시까지는 열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의 열람 시간은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로 하되,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13시까지는 열람할 수 없다.
②이용자는 열람 도서를 17시 40분까지 반납해야 하고 17시 50분까지 열람실에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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