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4조 (대출한도 및 대출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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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 직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수와 대출 기간은 10책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에게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수와 대출 기간은 10책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10책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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