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8조 (열람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처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1. 공무원2.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법제정책총괄과장이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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