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1조 (열람자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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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는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도서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도서에 낙서하는 행위2. 도서를 허락 없이 실외로 반출하는 행위3. 복사기 등 자료실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도서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도서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도서에 낙서하는 행위2. 도서를 허락 없이 실외로 반출하는 행위3. 복사기 등 자료실의 시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도서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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