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5조 (도서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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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에서 소관 관서 운영비로 구입한 도서와 각 부서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법제정책국장이 법제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해당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해 구입일 또는 기증일부터 1년 이내에 법제처 자료실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 소관 관서 운영비로 구입한 도서와 각 부서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법제정책국장이 법제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해당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해 구입일 또는 기증일부터 1년 이내에 법제처 자료실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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