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8조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②제1항은 대출 기간이 지나 반납 독촉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제적제24조 ·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제25조 · 도서의 이관제26조 · 감사장 등의 수여제27조 · 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도서의 이용 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