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8조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제1항은 대출 기간이 지나 반납 독촉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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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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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