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9조 (도서의 이용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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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증도서의 등록과 관리제25조 · 도서의 이관제26조 · 감사장 등의 수여제27조 · 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제28조 · 잃어버린 도서 등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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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