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9조 (도서의 이용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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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도서 대출이나 열람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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