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5조 (도서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기호 다음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로 표시하고, 동양서는 장일세식(張一世式) 동양서 저자기호표를 따르도록 하되, 서양서는 C. A. Cutter의 "Three Figure Author Table"(세 자리 저자기호표)를 따른다."예" 곽 윤 직 ㄱ384Lange L260
분류기호와 저자기호가 같을 경우에는 서명의 첫 자를 사용하되, 그 후에도 같을 경우에는 출판사나 발행자의 첫 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시한다."예"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65.1 ㄱ384ㅁ곽윤직 민법총칙강의 법문사 365.1 ㄱ384ㅂ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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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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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