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5조 (도서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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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기호 다음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로 표시하고, 동양서는 장일세식(張一世式) 동양서 저자기호표를 따르도록 하되, 서양서는 C. A. Cutter의 "Three Figure Author Table"(세 자리 저자기호표)를 따른다."예" 곽 윤 직 ㄱ384Lange L26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기호 다음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로 표시하고, 동양서는 장일세식(張一世式) 동양서 저자기호표를 따르도록 하되, 서양서는 C. A. Cutter의 "Three Figure Author Table"(세 자리 저자기호표)를 따른다."예" 곽 윤 직 ㄱ384Lange L260
②분류기호와 저자기호가 같을 경우에는 서명의 첫 자를 사용하되, 그 후에도 같을 경우에는 출판사나 발행자의 첫 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시한다."예"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65.1 ㄱ384ㅁ곽윤직 민법총칙강의 법문사 365.1 ㄱ384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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