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5조 (도서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류기호 다음의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로 표시하고, 동양서는 장일세식(張一世式) 동양서 저자기호표를 따르도록 하되, 서양서는 C. A. Cutter의 "Three Figure Author Table"(세 자리 저자기호표)를 따른다."예" 곽 윤 직 ㄱ384Lange L260
②분류기호와 저자기호가 같을 경우에는 서명의 첫 자를 사용하되, 그 후에도 같을 경우에는 출판사나 발행자의 첫 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시한다."예"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365.1 ㄱ384ㅁ곽윤직 민법총칙강의 법문사 365.1 ㄱ384ㅂ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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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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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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