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6조 (출판 횟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도서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에는 개정된 출판 횟수를 저자기호 뒤에 사용("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2판 365.1 ㄱ384ㅁ2)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도서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에는 개정된 출판 횟수를 저자기호 뒤에 사용("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2판 365.1 ㄱ384ㅁ2)한다.
②같은 도서가 동시에 여러 권 출판된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동양서는 "=2", 서양서는 "C.2"("예" 동서 ㄱ384ㅁ =2, 양서 K276t C.2)와 같이 표기한다.
③전집·총서 등 권 호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의 표시는 동양서의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제3권이면 "3", 서양서의 경우에는 "V.3"으로 각각 표시하되, 연차를 표시한 때에는 반드시 권차의 앞에 표시한다."예" ㄱ384ㅁ3 2006(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