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6조 (출판 횟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도서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에는 개정된 출판 횟수를 저자기호 뒤에 사용("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2판 365.1 ㄱ384ㅁ2)한다.
②같은 도서가 동시에 여러 권 출판된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동양서는 "=2", 서양서는 "C.2"("예" 동서 ㄱ384ㅁ =2, 양서 K276t C.2)와 같이 표기한다.
③전집·총서 등 권 호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의 표시는 동양서의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제3권이면 "3", 서양서의 경우에는 "V.3"으로 각각 표시하되, 연차를 표시한 때에는 반드시 권차의 앞에 표시한다."예" ㄱ384ㅁ3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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