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6조 (출판 횟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도서가 개정되어 출판된 경우에는 개정된 출판 횟수를 저자기호 뒤에 사용("예" 곽윤직 민법총칙 제2판 365.1 ㄱ384ㅁ2)한다.
같은 도서가 동시에 여러 권 출판된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동양서는 "=2", 서양서는 "C.2"("예" 동서 ㄱ384ㅁ =2, 양서 K276t C.2)와 같이 표기한다.
전집·총서 등 권 호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의 표시는 동양서의 경우에는 저자기호 아래에 제3권이면 "3", 서양서의 경우에는 "V.3"으로 각각 표시하되, 연차를 표시한 때에는 반드시 권차의 앞에 표시한다."예" ㄱ384ㅁ3 2006(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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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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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