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7조 (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자료실에 게시하는 도서의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증한 자로 한다.1. 국내외 법제자료로서 국내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복사나 구입이 어려운 중요 자료2. 세계화·정보화 등과 관련된 최신 자료로서 법제업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3. 법령안의 기초·심사와 관련되는 자료로서 새로운 이론 등을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저자가 직접 기증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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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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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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