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7조 (기증자 명단 게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자료실에 게시하는 도서의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증한 자로 한다.1. 국내외 법제자료로서 국내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복사나 구입이 어려운 중요 자료2. 세계화·정보화 등과 관련된 최신 자료로서 법제업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3. 법령안의 기초·심사와 관련되는 자료로서 새로운 이론 등을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저자가 직접 기증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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