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9조 (반납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대출 기간이 지나면 대출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도서의 반납을 독촉하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독촉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 및 도서의 이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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