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9조 (반납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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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담당자는 대출 기간이 지나면 대출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도서의 반납을 독촉하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독촉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 및 도서의 이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대출 기간이 지나면 대출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도서의 반납을 독촉하고,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독촉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 및 도서의 이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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