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7조 (만기 전 반납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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