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8조 (휴직·퇴직 등에 의한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도서를 대출받은 자는 지체 없이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1. 휴직이나 퇴직2. 전직이나 해외파견3. 제17조에 따른 반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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