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4조 (분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의 도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 10진분류법(K.D.C 제5판)에 따라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일반 규정과 특수 규정을 적용한다.1. 일반 규정가. 분류 원칙: 항구적으로 유용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자나 서명에 우선하여 주제를 고려하여 분류한다.나. 주제 내의 형식: 먼저 주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나타낸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예" 법률학 사전의 경우 사전으로 분류하지 않고, 먼저 법률학으로 분류한 후 사전으로 분류한다. 360.3). 다만, 문학(800)과 총류(000)에서 서지학(010)과 도서관학(020)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형식에 따라 분류한다."예" 한국소설 813다. 저자의 의도: 도서는 언제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분류한다.라. 분류기호 사용의 한계: 사회(300)와 역사(900)에는 세목까지 사용하고 그 외의 도서에 대해서는 목까지 사용한다."예" 주식회사의 설립 366.241영한사전 743마. 분류표에 없는 주제: 분류표에 없는 주제를 다룬 저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와 함께 분류하되, 이러한 도서가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예" 재무행정 350.8바. 두 개의 인접한 주제: 제2의 주제가 특히 중점적이고 우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제1의 주제로 분류한다."예" 정치와 경제는 정치(340)로 분류사. 세 개의 주제 이상: 3개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룬 저서는 그 주제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 주제로 분류한다."예" 정치·경제·사회에 대해서는 사회과학(300)으로 분류아. 원인과 결과: 원인이 되는 쪽보다는 결과를 나타낸 쪽으로 주제를 분류한다.자. 영향: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은 저서의 경우에는 영향을 준 쪽보다는 영향을 받은 쪽으로 주제를 분류한다."예" 한국정치에 미친 불교영향"은 한국정치(340)로 분류차. 주역서 및 번역서 : 원래의 저서와 함께 분류한다.2. 특수 규정가. 법학: 한국 10진분류법(K.D.C)의 법학 분류표에 다음과 같은 세목과 새로운 주제를 보완·변경·설정한다.(1) 360.12: 법철학(2) 360.2: 각국 종합법령집특수 주제의 법령집은 그 주제 아래에 분류하고("예" 일본 민법전 365.013) 910-979와 같이 지역 구분과 시대 구분을 한다."예" 경국대전 360.211052불란서 법령집 360.226(3) 360.28: 각국 종합 판례집특수 주제의 판례집은 그 주제별로 분류하고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예" 미국판례집 360.2842(4) 361.82: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포함(5) 362.8: 헌법 개정(6) 363.01-07: 각국 행정법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예" 중국행정법 363.012(7) 365.142: 권리남용 포함(8) 365.44: 채권각론 포함(9) 365.48: 불법행위 포함(10) 365.8: 경제법 일반 포함(11) 367.501-07: 각국 민사소송법910-97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한다."예" 독일 민사소송법 367.5025(12) 367.563: 전부명령(轉付命令) 포함(13) 368: 기타 제법(諸法)사회과학(300)을 제외한 부분은 000-999와 같이 주제를 분류하여 함께 모은다."예" 교육법(370.023)농업법(368.522)(14) 369: 각국 법 및 예규외국법 일반에 관하여 다룬 저서만을 이곳에 분류한다."예" 미국법 개론 369.42불란서 법요론 369.26(15) 전집·총서: 조기표(助記表)에서 08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363), 형법(364), 민법(365), 민사소송법(367.5)에서는 008을 설정한다.나. 사회과학(법학 이외)(1) 350.8: 재무행정으로 설정한다.(2) 351-357: 여기에서의 정부란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총칭한 넓은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3) 391.7: 전시법(戰時法)을 포함한다.(4) 정치투쟁·쿠데타: 사건을 다룬 것은 그 해당 시대사(時代史)로 분류하고, 이론이나 해설은 정치투쟁(342.8)으로, 혁명사상은 정치사상(340.2)으로 각각 분류한다.(5) 정당: 반대당이 없이 장기간 집권한 정당은 그 나라 역사(900)로 분류하고, 나머지 정당은 그 외의 정당(346)으로 분류한다.다. 기타(1) 외국어 저서: 문학(800)작품 외의 것은 쓰여진 국어에 관계없이 그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예" A Study of History 907(2) 문학작품: 원칙적으로 원래 작품에 사용된 국어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르지 않는다."예" 이광수의 흙 813(3) 한문학(漢文學)·한문해석(漢文解釋): 한문해석은 중국어로 분류하고 한문학은 그 나라의 문학으로 분류한다.(4) 어학 사전 : 외국어 대(對) 한국어 사전은 외국어로 분류하고, 두개의 외국어 사전은 사전을 출판한 나라를 기준으로 외국이 되는 나라로 분류하고, 고대어와 현대어는 고대어로 분류한다. 그리고 3개 국어 이상의 사전은 비교언어학이나 가장 덜 알려진 국어로 분류한다.(5) 한한자전(漢韓字典): 옥편·한자전(漢字典)·한한대자전 등은 그것을 배우려는 국민의 국어로 분류한다."예" 동아대한한사전 713.2한화대자전(漢和大字典) 733(6) 전쟁: 군사적이 아닌 한 역사(900)로 분류한다.(7) 전기: 독립 주제(990)로 모으지 않고 각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예" 이광수전 810.00(8) 일반 연속간행물: 특수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종합적인 잡지 등은 사용된 국어에 따라 분류하고, 출판한 나라에 따른 지역구분은 하지 않는다."예" 한국에서 발행한 영어잡지 054"예" 미국에서 발행한 영어잡지 0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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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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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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