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2조 (불필요한 도서 등의 폐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서 점검 결과 손상된 도서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법제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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