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2조 (불필요한 도서 등의 폐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서 점검 결과 손상된 도서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는 법제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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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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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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