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제15조 (대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도서 카드 및 대출 장부에 이름을 쓰고 도서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2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에게 도서를 대출할 때에는 법제처의 5급 이상 직원의 보증을 받거나 그 기관의 대출의뢰 공문에 따라 대출하되, 법제정책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법제처 도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