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조정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진술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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